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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끝내셨나요? 돈이 관련되어 있는거라 한푼이라도 더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수가 중요한데요 연금수령을 하고 계신 부보님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포함될까요?

 


매년 하는 연말정산은 여러 번 해도 어렵고 헷갈리는데요. 그래서 일찍부터 연말정산에 대해 알아보고 준비하는 직장인들이 많습니다.

​연말정산에는 부양가족과 관련한 공제 항목이 많은데요. 부모님을 부양가족으로 등록할 때, 연금을 받는 부모님도 등록이 가능할까요?

 

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 (근로소득금액, 연금소득금액, 사업소득금액, 기타소득금액, 이자배당소득금액), 퇴직소득금액, 양도소득금액이 포함됩니다

 

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(총 연금액)이 약 516만 원 이하이면,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(연금소득 계산= 총연금액-연금소득공제)

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연금액(과세기준금액)은

부모님이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!

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,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과세제외 소득이기에 과세대상연금액(과세기준금액)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 

*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,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.

 

과세대상연금액(과세기준금액)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(클릭)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전자민원서비스 → 공인인증서로그인 →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or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(다음연도 2월 이후)

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 전화(126)에서 상담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

[출처] #온:국민연금 BLOG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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